2007/11/07 16:57
도토리 그냥 주면 선거법 위반,게임으로 따면 문제 없어 2007 대통령 선거/이모저모2007/11/07 16:57
최근 이명박 후보 인터넷 팬클럽이 회원들에게 도토리를 제공한 것에 대해 선거법 위반이다,아니다 논란이 있었습니다.
다만 지급대상이 소액이고 대상이 제한적이라는 점에서 제공자에게 '경고' 조치만 내렸답니다.
재미있는 것은 그냥 주는 건 선거법 위반이지만 팬클럽에 가입해서 게임 등으로 도토리를 받는 건 문제 없답니다.^^
자세한 내용은 선관위에서 보내온 보도자료로 갈음하렵니다.(성의없다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오늘은 이해해주삼.오늘 이회창 총재 출마 때문에 좀 정신이 없어서...ㅡㅡ;;;)
서울특별시선거관리위원회(위원장 李宙興)는 제17대 대통령선거 예비후보자 ○○○의 팬클럽 회원 97명에게 사이버머니(도토리) 800개(8만원 상당)를 제공한 운영자 A씨를 11월 6일 경고 조치하였다고 밝혔다.
선관위에 따르면, A씨는 제17대 대통령선거 예비후보자인 ○○○의 팬클럽 운영자로서, 특정 대선 예비후보자의 영문이니셜이 포함된 팬클럽을 통해 도토리를 무료로 나눠줌으로써 특정 후보자가 주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이를 제공하고, 또한 대통령선거가 임박한 금년 7월부터 제공하기 시작하는 등 제3자의 기부행위제한규정을 위반하였다.
다만, 선관위는 지급대상이 제한적이고 위법비용이 소액인 점 등을 감안하여 경고조치 하였다고 밝혔다.
한편, 도토리를 받은 자에 대해서는 단순히 팬클럽에 가입하여 게시글을 올리거나 팬클럽사이트에 게시된 무료게임을 이용한 대가로 도토리를 받는 등 선거에 관하여 주는 것으로 인식하고 받았다고 보기 어려워 조치하지 않았다고 밝혔다.
